기업들이 언제든지 신기술·신산업 관련 규제여부에 대하여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※ 규제 소관부처가 30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, 관련 규제가 없는것으로 간주
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·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,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 할 수 있습니다.
신제품·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필요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가 허용됩니다